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이하 “창업단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창업단지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87 내에 둔다.
창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2. 창업단지 입교자(入校者)를 대상으로 군 정착 및 농업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창업단지 입교자에 대한 현장 영농실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업단지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단지 입교자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창업단지 입교 기간, 수료, 퇴교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창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 5. 25.>
2. 농업유통과장
3. 농업지도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가. 농업인단체 대표
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
다.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 등 창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창업단지의 입교자 및 퇴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입교 자격 및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 기간은 입교 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입교자에게 시설 사용료, 교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창업단지 내에서의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창업단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이용해야 한다.
② 창업단지의 입교자는 창업단지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단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창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단지의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책임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창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