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행사기간까지
2. 제3조제2호나목:「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