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경산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자지원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지원 조건ㆍ대상ㆍ규모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