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한정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전: 전액
2. 이용 이후: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