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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60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경력이 문경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