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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60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일반시민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가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협약한 업무범위와 역할, 권한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의회,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문경시의회 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당사자와 친인척일 경우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기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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