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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599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

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여비 지급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의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ㆍ10ㆍ14>

제11조

재무 및 회계

시립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