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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19759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6. 7.]

제3조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부시장과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시 소속 아닌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 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고, 장난감도서관, 체험 놀이실,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어린이집 평가제 상담ㆍ조력
8.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장난감도서관 운영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이 만료된 때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위원회를 통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4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15조

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7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 6. 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
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ㆍ11ㆍ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6. 7.]

제18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료
3. 그 밖의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6. 7.]

제19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및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의 채용ㆍ복무ㆍ인사ㆍ임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1ㆍ12ㆍ31]

제2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1ㆍ12ㆍ31>

제23조

위탁계약 및 조건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전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25조

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내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설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안동시 부모모니터링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9조

구성 및 운영

①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ㆍ보건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를 2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 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제30조

모니터링 방법

①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을 금지하며, 방문 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 할 수 없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시키고, 부모모니터링단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시 보육업무 담당 부서 및 경찰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

설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다.

제32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3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은 센터의 위탁규정을 준용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34조

이용 등

이용자의 범위와 회원가입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7.>

제35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한 센터,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

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위탁한 센터,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과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을 따른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