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안동시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안동시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의 문화유산과 제3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2. 세계유산 경관보존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6. 7.>
6.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6. 7.>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와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등재 신청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의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