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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자치법규 219759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완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7조

지원 제외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