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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594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0-04-17공포 2020-04-17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선정 및 품목별 단가결정
3.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산유통과장
2. 농업정책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단체장 1명
나.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교 영양(교)사 3명
다.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3명
라.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 당시 추천한 기관ㆍ단체 등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위원을 변경 추천할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축산식품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