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드론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시설 확충
2. 드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교육
5. 드론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사회안전망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활용 사업
7.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8. 드론 안전 교육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8. 드론산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조합,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