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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5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주민,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시행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고,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도시 공간 및 시설 등

구청장은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제1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및 보호사업, 불법촬영 예방 사업 등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추진비 2.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지원비 3.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제11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협치조정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5.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2.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의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협의체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단은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제23조

임기 등

①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주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