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8. 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5.>
1. 해당업무 담당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주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5.>
1.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
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
나. 지정 갱신: 70점 이상
2.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
나. 지정 갱신: 70점 미만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