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ㆍ구조 등을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ㆍ구조 등을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진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수난구호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정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