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문학파 김영랑ㆍ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강진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랑ㆍ현구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문학파 김영랑ㆍ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강진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랑ㆍ현구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랑ㆍ현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강진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영랑ㆍ김현구 시인 등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영랑시문학상
2. 현구문학상
3. 그 밖에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④ 시상 인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종류, 시상금, 시상인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학상을 운영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문학파기념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재시상하지 않는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