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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758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보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활동주체: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다. 활동방법: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이란 의회 및 의원이 군정질문, 조례안ㆍ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군정”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및 조례ㆍ예산의 범위에서 결정ㆍ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ㆍ정책을 말한다.
4. “의원연구회”란 의원 3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이 구성하는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회는 “보성군의회 ○○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란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3조

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연구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 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 정책분야 2개 이내의 연구회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연구계획서의 제출 등이 저조한 때에는 외부 연구기관ㆍ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용역대상 정책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용역의 절차ㆍ방법 및 연구비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정책 연구용역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연구회

① 연구회는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 3명 이상이 그 중에서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 해당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

연구계획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등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의장이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다른 연구수행이나 해당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보고서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ㆍ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ㆍ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2. 민간위원은 의장이 의정 및 군정 관련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나. 대학 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술자격자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ㆍ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ㆍ상ㆍ중ㆍ하ㆍ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결과가 “하”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제9조

특례

① 각 대표자는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승인의 수 또는 연구비 중 감축해야 한다.

제10조

활용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례집을 발간한 때에는 의회자료실에 비치ㆍ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군정의 참고ㆍ활용을 위하여 군수에게 보낼 수 있다.

제11조

환수

① 의장은 연구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을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등록취소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된 때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② 연구회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환수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해당 연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구회 소속 의원에게 앞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100분의 50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