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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58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2026.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5.6.>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게 대출받은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13.>
5. “폐업”이란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을 끝내거나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2021.5.6.]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5.6.>, [단서 삭제 2021.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6.]
③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는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6.]

제4조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6.3.3.]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3.3.]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6.>

제6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지원 5.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6. <삭제 2021.5.6.> 7.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원 [신설,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6.3.3.]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6.3.3.]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자금, 자금 융자 및 피해수습지원.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0.12.24., 2025.5.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3.3.]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3.3.]

제8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1.5.6.]

제9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구 소상공인연합회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8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동작경찰서,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3.3.]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3.3.]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지원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3.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