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4. 8. 2.>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2. “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을 말한다.
3. “비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 이외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천연동굴의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동굴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재 개방 중인 지정 천연동굴
2. 4ㆍ3사건과 관련하여 개방된 천연동굴
3. 비지정 천연동굴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지질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천연동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현황, 보존 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현황 등을 도민에게 알려 개발행위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 신규 발견된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비지정 천연동굴환경 분석(동굴 위치도 포함)
2. 지형ㆍ지질ㆍ동굴생성물ㆍ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전 활용에 대한 실행ㆍ관리ㆍ정비 계획
3. 비지정 천연동굴 활용ㆍ홍보 계획
4. 비지정 천연동굴의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비지정 천연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동굴 훼손방지, 천연동굴 환경보전 등 천연동굴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천연동굴의 학술적 가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 천연동굴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3. 천연동굴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활용 사업
4. 그 밖에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공헌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