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물섬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 쇼핑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남해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쇼핑몰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배송을 담당한다.
③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 <개정 2024. 12. 10.>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거나 군을 홍보하는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우수 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할 때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입점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의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의 문제로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량공급, 도매, 특판행사 등 변동 요인 발생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쇼핑몰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
3. 웹사이트ㆍ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
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몰 판촉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포장재 개발ㆍ제작비
3.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