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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575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1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4조

표지판의 설치

① 표지판의 설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표지판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ㆍ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

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