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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57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6. 3.>

제6조

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조치

광양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