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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5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ㆍㆍ법 시행령ㆍㆍ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 관리 등 공동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판로 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
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체험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9조

포상 등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