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025.9.30.>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회에 한하며 김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5.9.30.>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