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기타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6. 산업단지 운영비용
7.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 출자비용 등 출자기관 소요비용
8.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
9.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