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유족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03.19.>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3. 문화ㆍ체육활동 경비 <개정 2021.03.19.>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5.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개정 2021.03.19.>
6.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7.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개정 2021.03.19.>
8.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9.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10.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정 2021.03.19.>
11.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신설 2021.03.19.>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