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전문가, 노동조합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노동조합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노동 관련 국제기구
다. 공공기관
라. 민간기업
마. 노동조합
③ 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보호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