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사랑상품권을 발행ㆍ운용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사랑상품권을 발행ㆍ운용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천사랑 상품권”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하 “전자상품권”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홍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5천원
2. 1만원
3. 5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전자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통은 군 지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대행점 현황,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군수는 제1항의 판매대행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현황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4.8.1.>
⑤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에 대해 판매대행점 또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에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상품권의 경우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한 곳에서 판독에 따라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재발급해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가 아닐 것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의 업종이 아닐 것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가맹점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④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거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① 삭제 <2024.8.1.>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4.8.1.>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0.8퍼센트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월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30., 2024.8.1.>
④ 군수는 정부의 시책 및 지침 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한도와 할인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1.>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8.1.>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8.1.>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8.1.>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할인한 금액 및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개별가맹점이 제1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을 위반하는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제10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상품권 사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