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754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노동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노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청소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또는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제8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마련

① 군수는 관할 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심의 및 자문
2.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추진대책 또는 방향
3.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무에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