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홍천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야 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개정 2022.12.9.>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홍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영 제15조 및 제16조 외의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해서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