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8.3.]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성 등 민간 협력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5.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8.3.]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설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중소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