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일원에 둔다.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8.17.>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일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로서 말 관련 단체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도지사는 기념관의 업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