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 장치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자치경찰, 국가경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