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 2026.6.30.>
1.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검진을 말한다.
4. “직종별 건강검진비”란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건강검진 유급병가비”란 제4호에 따른 직종별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6.6.30.>
1. 이동노동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2.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3.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이동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이동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7.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
8.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지원
9. 이동노동자 직종별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10.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③ 도지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6.6.30.>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30.]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동ㆍ서부 및 서귀포시 등에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5조에 따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6.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등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