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는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환원하고 도민전체가 이를 균등하게 향유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민환원”이란 환수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하거나,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제3조제2호의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 이라 한다)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이하 “도민환원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환원방식을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환원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