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자치법규 21975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3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2023.3.2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운동경기부 및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1.4.14., 2023.3.24.>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관련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③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 2023.3.2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2.8.17., 2023.3.24.>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4.14.]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8.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