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75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9. 21.>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일반회계 전출금 <개정 2026. 9. 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 말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ㆍ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지원
7. 도내 공공승마장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26. 9. 21.>
8.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해당 업무 과장ㆍ소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9. 2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9. 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9. 21.>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금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1.>

제12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6. 9. 21.>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개정 2026. 9. 21.>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개정 2026. 9. 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