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창의정용군이란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정용군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정용군의 역사ㆍ문화유산 복원
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ㆍ홍보
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ㆍ예술 행사
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