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신설 2023.10.5.>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신설 2023.10.5.> 4.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개정 2023. 10. 5.>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6.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0.5.]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④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경찰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시달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3.10.5.>
2.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현황조사
3.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3.10.5.>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6.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안전, 소방업무 분야별 과장급 1명
나. 환경보건 연구기관 또는 화학물질 측정분석기관의 과장급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0.5.>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개정 2023.10.5.>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 또는 모의 도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