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개발ㆍ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인 보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