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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52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기술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개정 2025. 5. 19.>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2. “우수기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지정ㆍ등록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특허공법”이란 신기술 및 우수기술 외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공법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 우수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처(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2. 4. 25., 2025. 5. 19.>
1. 삭제 <2022. 4. 25.>
2. 삭제 <2022. 4. 25.>
3. 삭제 <2022. 4. 25.>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분야 신기술, 우수기술 및 특허공법의 연구ㆍ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급공사 및 주요 민간건설현장에서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

공법선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 지정ㆍ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법(신기술ㆍ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술 심의ㆍ등록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특허공법 등의 선정 <개정 2025. 5. 19.>
4.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5.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법선정위원의 구성ㆍ위촉

①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300명 이내의 공법선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4. 25., 2025. 5. 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4. 25., 2025. 5. 1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정 2022. 4. 25.>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신기술, 우수기술 및 특허공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5. 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심의ㆍ자문요청 사안이 있을 경우 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위원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25., 2025. 5. 1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③ 위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공법선정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
5.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평가대상자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안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9조

심의·자문요청

①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공법(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① 도지사는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심의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우수기술로 지정ㆍ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기술 지정ㆍ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등

① 발주청은 우수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우수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우수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신기술의 적용 관련 책임 규정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23.5.25.>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

신기술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ㆍ우수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 및 공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등록ㆍ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8조

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우수기술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우수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