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