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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5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4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