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