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ㆍ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충청북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원ㆍ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충청북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동차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자동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금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6. 미래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전기, 수소, 대체) 자동차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친환경 스마트카로의 업종전환 유도 및 기업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