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충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북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관련기관과 연계한 피해방지 교육 추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