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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52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5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5조

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2.7.>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2.7.>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ㆍ복무ㆍ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7조

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8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2.7.]

제9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