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2.7.>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2.7.>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ㆍ복무ㆍ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2.7.>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2.7.]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