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5.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의 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 문학관 등록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진흥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1년 1회 정기회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30조의 등록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