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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5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상담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

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6.>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

불처리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삭제 <2025. 3. 6.>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

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개정 2025. 3. 6.>
③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⑤ 제4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3. 6.]

제6조

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회부ㆍ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상담인

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목개정 2025. 3. 6.]

제11조

삭제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