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개정, 2024. 2. 26.>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개정, 2025. 9. 29.>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
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2. 음용률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공간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 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