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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자치법규 21975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5. 9. 29.>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신설, 2025. 9. 29.>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3. 12. 18.>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5.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 6. 포장재 사용저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신설, 2023. 12. 18.> 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18.]

제5조

1회용품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④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공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제7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교육ㆍ홍보사업
2. 다회용기 구입비용<개정, 2023. 12. 18.>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신설, 2023. 12. 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8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9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기업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10조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