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5. 9. 29.>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신설, 2025. 9. 29.>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3. 12. 18.>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5.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 6. 포장재 사용저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신설, 2023. 12. 18.> 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④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공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교육ㆍ홍보사업
2. 다회용기 구입비용<개정, 2023. 12. 18.>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신설, 2023. 12. 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기업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